공지사항

작성일 : 2017-05-23 12:04:18
목록
직원채용 공고(마감)
작성자 : 관리자 (admin) 조회 : 9,479

사)여성행복누리 '광명아우름'에서는 미혼모자들과 함께 생활하며



지지하고 격려하는 조력자로서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.




채용공고 제2017-04

아우름 직원채용 공고

사단법인)여성행복누리에서는 미혼모생활시설 광명아우름에서 다음과 같이 미혼모자와 함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코자 채용공고 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.

2017531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(광명 아우름)

채용분야 및 자격조건

분 야

직위

(인원)

임용일

자 격 조 건

원장

1

협의 후

-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

-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

- 사회복지시설,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- 생활시설 경력자 우대

사무국장

1

협의 후

-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 경력

- 사회복지시설,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- 생활시설 경력자 우대

간호(조무)

1

협의 후

-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(간호조무사) 자격이 있는자.

- 다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조리사

1

협의 후

-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이 있는 자

- 생활시설 경력자 우대


1. 시험방법

- 서류전형(1) : 자격조건 심사

- 면접시험(2) : 전문성, 인성, 적성 등

2. 원서접수

- 기 간 : 2017. 5.31() ~ 2017. 6. 7() 18:00까지

- 접수방법 :e-mail접수 happy-aurm@hanmail.net

3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(기관 소정 양식, 증명사진 첨부)

- 소정양식

(응시원서, 이력서,자기소개서,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)
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재학증명서) 사본 1

-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각 1

4. 면접시험

- 일 시 : 6.9(, 14:00)예정

- 대 상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(개별연락)

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
5. 우 대
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가산점 부여)

- 미혼한부모 관련 시설 유경험자

- 회계 가능자/ 간호(조무)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

6. 근무조건

2개월 수습기간(급여 100%지급) 후 정규직 전환 결정

원장/

사무국장/

간호(조무)

59~18시 근무, 1~2회 숙직 및 당직근무 가능자

(40시간 한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)

조리사

59~18시 근무

7. 기타사항

- 보 수 :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연봉지급표에 의함

-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-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2016.12.30

기준으로 산정

8. 문 의 처 : 사단법인)여성행복누리 광명 아우름

02)1600-0152


목록
Total 49
번호 글제목 작성자 파일 작성일 조회
9 2017년 5차 직원채용 결과 관리자 2017-08-09 8909
8 [재공고] 직원채용 공고 관리자 2017-08-04 10096
7 간호(조무)사 채용 공고(기간연장) - 관리자 2017-07-20 9941
6 [여성가족부]한부모가족 사랑 영상 공모전 안내 관리자 2017-06-29 14963
5 이케아코리아 양육미혼모 대상 "Mom-up project"안내 관리자 2017-06-27 9796
4 2017년 4차 직원채용 결과발표 안내 관리자 2017-06-21 9273
3 2017년 4차 직원채용 서류 전형 결과 안내 관리자 2017-06-12 9321
2 2017년 3차/4차 직원채용 관련 안내 관리자 2017-06-08 9823
직원채용 공고(마감) 관리자 2017-05-23 9479
이전 1 2
  • 3